1인 기업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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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나 관공서와 일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
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요,
학교나 관공서에서 직접 공유해주는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
'4대보험 완납증명서'는 내가 직접 찾아서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.
특히, 저처럼 1인 기업인 경우에는
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서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ㅠ.ㅠ
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,
저도 처음에 막막했는데
또 이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테고,
기록해둘 겸, 그리고 저처럼 막막했던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
포스팅으로 기록해봅니다.
제출해야 할 서류는 두 가지예요.
먼저 첫 번째 서류를 위해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먼저, 저는 1인 기업으로
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고 있어요.
저처럼 1인 기업인 경우에는 개인,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을 거예요.
개인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.
로그인
-> 민원 -> 개인민원 클릭
-> 보험료 완납증명서 클릭
프린트 발급을 클릭하면 pdf로 다운받아집니다.
건강·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다운받은 후,
생년월일 여섯자리를 입력하면 파일이 열립니다.
저는 프린트를 한 뒤, 스캔을 해서 서류를 계약 진행할 곳의 담당자에게 보내드렸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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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또 준비해야 할 두 번째 서류!
(서류라기보다, 증명을 위한 화면 캡쳐입니다!)
'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'에 들어갑니다.
여기에서 '사업장 회원가입'을 먼저 진행하세요.
가입 시,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업자명이 조회되고
순서대로 가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.
가입 후
로그인을 한 다음,
'관리번호찾기'를 클릭합니다.
저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
'관리번호찾기'를 클릭하면
'미성립'이라고 나오는 화면이 뜨네요.
바로 이 화면을 캡쳐해서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:-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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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가 직원채용 없이 1인으로 운영한다면
지역가입자로 납부하기 때문에
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따로 '성립 신고'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.
만약,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
이 '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' 사이트에서 4대보험 성립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.
학교나 관공서와 계약하여 일을 하게 될 경우,
꼼꼼하게 서류 잘 챙기셔서 일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:-)
1인 기업 개인사업자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받기 포스팅 끝 :-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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